목 차
개인파산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다면 이것은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엄연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는 안 갚아도 되지만 이것은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해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런걸 강학상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고, 이 면책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당연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어야 이제야 비로소 개인파산의 여러 불이익을 완전히 벗겨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자격증 교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고, 이 면책이 확정되면 별도로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신청자마다 다르겠으나 대게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면책이 되었으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복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채무를 변제할 힘도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여력이 안 된다면, 최후의 보루로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년 정도면 됩니다.
개인파산 당연복권 법조항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