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용회복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아무튼, 이 용어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목 차
채무조정 가능 범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개인 빚은 채무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권(예컨대, 정부에 등록만 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명 ‘사채업’)의 빚 역시 채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개인 빚이든, 금융권 빚이든, 그게 사채업이든, 사채업 할애비든, 아무 상관 없이 채무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의 감면 범위와 변제기간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기간이 최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한도라는 게 없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물론 이거니와 원금의 30%, 20%만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금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음).
채무의 합의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금융권 채권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채권자인 금융회사한테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수락을 해야 채무조정이 성립하는 것이지 금융회사가 우리 이 금액 싫은데?, 라고 말하면 채무조정 안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 채무조정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무자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의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내 사정이 지금 이러니 앞으로 ZOT나게 열심히 일해서 원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금액이라도 갚겠다고 말하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채권자가 동의 안해줘도 법원만 잘 설득하면 됩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등이 있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면 금융권인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렵게 말한다면 채무조정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어디까지나 보증인 입장에서만 보면).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실무상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채권자인 금융권회사에서 채무자를 생각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부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도 채무자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정말 채무액이 너무 작다면 개인워크아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말 채무액이 적은 게 아니라면(예컨대, 한 1,000만원 이하의 정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