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이해를 위한 짧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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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하여 많은 설명이 있으나 아주 짧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빚)를 국가에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우선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빚이 얼마가 있던지 상관없이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본 3년, 최대 5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하도록 합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채권추심을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머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2억이 있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인 1,246,735 원을 제외한 753,265 원을 매 달 3년 동안 갚도록 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란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까지 산정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람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1인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때, 2억의 채무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연체)이자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빚은 2억이 됩니다. 그럼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200만원 – 1,246,735 원 = 753,265 원) 매월 753,265 원 씩, 3년 동안 36번, 즉 17,117,540 원을 갚으면 나머지 1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는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일 경우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빚이 16억원이 있다면(이자를 제외한 원금액) 개인회생은 못합니다.

또한, 도박,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하며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 카드빚,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빚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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