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2개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회생법원 공고게시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법원 공고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회생법원 공고게시판에 들어가서 ‘회생/파산(일반공고)’을 클릭하여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도 있고, 채무자명을 통하여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을 입력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공고문을 클릭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채권자 등에게 제출할 일이 있으면 이 공고문을 인쇄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공고문이 없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문이 떳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할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만 내려진 상태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이 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어야 내려지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