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본인의 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출석하여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법원 및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 및 수행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출석은 허용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른 법원은 모르겠으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채무자와 대리인이 같이 출석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