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대로 썼구나, 하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여러 서류를 종합하여 이 사람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 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은 채권자에게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대게는 부채증명서)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솔까 구라가 섞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정확하더라도 채권자가 모종의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변제할 돈이 없다고 채무자가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
그래서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때 채무자는 자신이 개인회생신청 때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구라가 없고,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한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변제계획안의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음)
그런데, 실무에서 채무자는 이미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있는 채권자를 숨기거나 하는 등의 비양심적 채무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정확히는 ‘변제계획인가결정’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