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인(채무자)이 파산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허락한 일종의 일차적 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가용소득 및 재산의 일부분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신청서와 함께 채무자의 현재 상황, 채무 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상을 통해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승인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목 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
- 채무자가 만약 다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있다면 중지되고, 새로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결정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개인회생신청이 법 제595조가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1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유의사항
1.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집회기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주소보정 및 송달료 추납
(1) 송달불능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납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및 송달료를 추납하여야 합니다.
(2)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1)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 => 변제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 출석 전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교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