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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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채무가 지금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나오는 채무는 금융권에 한하는 것이고 개인간 채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개인간 채무는 본인이 잘 알고 있으므로 채무를 누락하는 일이 없을테지만, 오래전 채무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자신의 사건내역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는 ‘종합민원실 -> 종합민원 지원센타 -> 민원 상담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을 비롯해서 비송사건, 상속, 민사소송 등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모든 사건내역을 아실 수 있고, 직원분께서 리스트까지 친절히 뽑아주십니다(법원이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개인간 채무가 있어서 진행된 민사소송 내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개인간 채무만 있었지 이 채무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신의 과거 사건 내역 조회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전자로는 안 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전국의 모든 사건이 나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관할마다 일일이 사건내역조회를 해봐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지만 법원에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대한민국 모든 관할 사건내역조회를 한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