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진행 중이던 경매가 중지되므로 이것으로 영원히 중지되는 걸로만 아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지’라는 의미는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중지되었던 경매는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경매는 이른바 ‘임의경매’로써 은행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매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이외의 경매, 즉, ‘강제경매’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만능 치트키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보권자(은행)는 ‘별제권’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의하여 아무런 효력도 받지 않고,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갚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파산’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파산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득이하면 파산을 해야지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원은 모르겠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도입 (채무재조정 프로그램)’하여 채무자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 주택담보채무를 다시 재조정하고 변제기간도 늘리는 등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실질은 고려가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