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개인회생 교육비 추가 생계비 인정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만 해당하시면 됩니다.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이른바 ‘미성년 자녀 교육비’
-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 · 진단서 ·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이른바 ‘특수 교육비’
개인회생 교육비 추가 생계비 인정범위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가 아니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교육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
자녀 1인 기준 | 180,000 | 79,073 | 259,073 |
특수 교육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
자녀 1인 기준 | 500,000 | 79,073 | 579,073 |
다만, 특수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여러 증빙 자료를 통하여 회생위원을 설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