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례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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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례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법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특히 595조 2호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사채(私債)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보유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