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그 개인회생이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법 제595조에서 정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1호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하고, 6호와 7호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개인회생은 신청일 5년 전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파산이든, 회생이든 상관 없이)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