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기간 (면책결정 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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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기간 (면책결정 불허가 사유)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의 차이

개인회생 면책결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면책결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다릅니다. 간혹, 인가결정을 면책결정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했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기간

인가하면 다 끝인가요? 이제는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을 기간으로 하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3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계산을 하자면(보정명령을 잘 제출하여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부터 인가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서울회생법원 기준). 그리고 인가결정부터 면책 받을 때 까지는 3년이 걸리므로 총 3년 3개월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기간은 보정명령도 제때 제출하고,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구라’가 없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의 채무자는 3년의 변제계획안이므로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는 3년 6개월 정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면책결정 불허가 사유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하였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면책결정 불허가가 나올 수 있고, 설사 면책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면 이제는 채권자와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항고에서 패소하면 재항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성심성의껏, 서류는 ‘가라’없이, 보정을 받고도 늦추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