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은행기록 삭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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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은행기록 삭제 기간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은행기록 삭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면책결정 후 은행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은행기록 삭제 기간 판례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면책결정정보가 구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관리한 후 삭제하도록 한 구 신용정보관리규약(2009. 10. 26.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구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면책결정정보의 성격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56620 판결]

위의 판례는 개인파산 판례이지만, 참조로 볼만 합니다. 과거에는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관리한 후에 삭제하였는데(지금 개인파산은 5년임),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은행기록 삭제 기간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그 삭제기록 기간이 좀 다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고,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이 신용정보는 해제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3년이므로 인가결정 후 3년 후에는 은행기록이 삭제될 것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있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그 개별 절차 절차 마다 모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은행기록이 삭제되려면 모든 절차가 끝마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기록이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자신의 면책결정 확정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있고, 개인파산은 변제기간이라는 게 없으므로 이런면에서는 개인파산이 은행기록 삭제기간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