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똑같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도가 엄연히 다른데, 똑같이 보면 안되는 것이지요.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주식, 도박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파산을 잘(?) 신청하여 진행 중 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산면책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는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와 다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는 오로지 이 두가지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개인회생을 잘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변제금 잘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가 비트코인 하자고 꼬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비트코인만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돈 날렸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이젠 다 까먹고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가다도 뛰고, 알바도 뛰고 해서, 어떻게든 변제금 잘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면책허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산과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