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제외 채권 모음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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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면책 제외 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청해서 면책까지 받았는데, 자칫하면 면책을 못받고 채권자에게 모든 금액을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해봤자 별 의미 없는 개인회생 신청이 되어 버립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변제금은 개인회생의 면책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채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신용정보원,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곳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권 채무는 이런 사이트 조회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개인간의 채무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희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 우편함, 통지서, 메일, 메모 등을 모두 샅샅이 뒤져서 채권자를 알아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과료,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

세금,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추징금 같은 채무는 아무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말인즉슨 당연히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이 되는데(당연히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됨),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생금액이라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이 어떤 회사의 오너였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아무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직원’을 적을 수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직원 월급,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은 모두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요즘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분이라면(대개, 남자분들이 많이 부담함)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 양육비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