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리기관】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정보원에 해당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등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러한 정보를 받은 후에는 지체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마 곧바로 삭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후에 대출받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권에 대출한번 시도해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물론, 신용등급이 좀 낮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 면책 후 기록 삭제는 1년이 지나야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