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220만원 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최저생계비(220만원)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줍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한도에서 적법하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이 피부양자에 배우자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실무에서도 과거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부양자로 인정해줍니다(하나만 갖추어서는 안 됨).
-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 (사실상 ‘전업주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추가생계비 금액을 최저생계비에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위 요건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