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 있고, 변제계획안 변경은 아무때나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하는데, 아래의 판례는 그 기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굵은 표시로된 부분을 중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