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도 받았고, 인가결정도 받았는데, 그 후에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채권자목록 수정은 인가결정 이후에 못 바꾸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인데,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에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용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폭, 잔존 변제기간,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데, 변제계획안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리 소극적이진 않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면 변제계획인가 변경을 받아주고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