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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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대게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게 실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14일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98% 개인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일단 급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인 청년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므로 만 30세가 도과하기 전에 빨리 제출하시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