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는 채무자가 법원한테 말한대로 자신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한두번 변제금 미납되었다고 하여 바로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게, 3회 분 이상이 미납되면 통지없이 곧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판사님을 만나게 되면 예고통지를 한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고통지 했는데도 계속 미납한다?, 이거는 뭐, 개인회생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 그동안 미납했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지 변제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즉시항고 제기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항고가 받아 들여지면 이젠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