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잘 신청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계획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변제계획안 1항에는 ‘변제기간’이 적혀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2월 1일 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총 36개월간”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2024년 6월 20일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6월 20일 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위 변제계획안에 적혀있는대로 2024년 2월 1일 부터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시결정을 받은 날(2024년 6월 20일)에 총 5회분을 소급하여 일시불로 납부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변제금 납부일 기준은 개시결정문에 나온 ‘변제일’이 기준이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날짜가 아닙니다. 워낙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얼마든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겠다고 날짜를 적어놨는데, 이 날짜를 무시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날짜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만약, 위의 예시대로 5회분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주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 미납하면, 이젠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때 부터 변제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개인회생을 대리인을 통하여 접수하는 순간 내가 적어낸 월변제금(물론, 조정될 수는 있지만)을 차곡차곡 은행에 모아두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