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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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래 5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이용자 중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폐지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은 무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이 3년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3년이 기본원칙이고, 예외적으로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년을 변제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