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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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 3년, 예외적 5년’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주목해야할 점은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입니다. 국가적으로 요즘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많은데, 개인회생도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겠지요. 또한 몇년 전 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도 3년 미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