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잔액 조회 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갑니다. (본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당연히 입력해야 조회 됨)
2.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계좌번호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나중에 환급받을 채무자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 안됨 해결 방법
참고로 변제현황조회는 ‘변제계획개시결정’ 이후에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1회 이상 납부하였으며, 회생위원이 채권자 은행계좌로 변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변제현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