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현황, 잔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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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잔액 조회 방법

개인회생 변제현황, 잔액 조회 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갑니다. (본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당연히 입력해야 조회 됨)

개인회생 변제현황, 잔액 조회 방법

2.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계좌번호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나중에 환급받을 채무자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 안됨 해결 방법

참고로 변제현황조회는 ‘변제계획개시결정’ 이후에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1회 이상 납부하였으며, 회생위원이 채권자 은행계좌로 변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변제현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