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별제권’에 의한 경매는 중지되지만,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 경매는 다시 진행된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내집 마련 해보겠다고 은행에 돈까지 빌렸는데, 이젠 개인회생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2.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당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3.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1) 여기에서 담보채무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1주택 소유자란 채무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란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