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처리할 경우에는 분납으로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지금 의뢰인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일시불로만 받아준다면 과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소송이면 몰라도 개인회생, 파산만큼은 거의 99% 분납으로 받아줍니다. 그 방식도 여건이 힘들다면 그 사무실과 연계된 캐피탈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요. 그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도 분납으로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받는 곳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아무리 착한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내는 세금은 대신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세금만큼은 분납이 안되고 직접 내거나 의뢰하는 사무실에 선입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수임료’만 분납이 가능한 것이지요. 또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딱하여 세금까지도 분납으로 받아주는 사무실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금(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선임료 등)은 거의 분납으로 받아주지 않고, 수임료만 분납으로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