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법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개인채무자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두 종류 인데,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직업 자체에 관한 제한은 없고, 원칙적으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컨대, 라이더, 유튜버, 편의점 알바, 노가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할 게 있습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 금액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월 수입이 100만원이면 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하고, 2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물론, 잘 설득하면 인정해줄 수는 있겠으나 1인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월 수입이므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기는 힘들것입니다(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