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파산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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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파산과의 차이점입니다.

파산은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변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바꿔 말하면, 파산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1인 주주의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임), 법인 등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