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예납비용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비용이 걱정됩니다. 법무사나 법무법인 등에서 받는 수임료도 많이 다릅니다. 이하는 일단 ‘수임료’는 제외합니다. 수임료 또는 보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대리인에게 주는 업무대행료입니다. 따라서 수임료는 여러가지 통로로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신에 수임료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액으로 들어가는 개인회생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인지대 3만원 (전자로 신청하면 27,000원)
- 공고비용 0원 (지금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돈 안들어 감)
-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52,000원) + {채권자수 × 송달료 8회분(41,600원)} ☞ 2024년 1회 송달료는 5,200원
- 회생위원 보수 : 15만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만 납부)
- 중지 및 금지명령 : 1건당 인지대 2,000원 (전자는 1,800원)
개인회생 신청비용 예시
개인회생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이고, 채권자가 9명, 압류된 곳이 3곳이어서 압류된 3곳에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했고, 채권자 9명 모두에게 금지명령을 신청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전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인지대 27,000원
- 공고비용은 없으므로 0원
- 송달료 426,400원 {52,000 + 374,400(9×41,600)}
- 회생위원 보수 : 150,000원
- 중지명령 3건 : 5,400원
- 금지명령 9건 : 16,200원
총액은 625,000원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월급쟁이들 이른바 ‘급여소득자’이신 경우에는 보통 내부회생위원이 심사하므로 회생위원 보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수임료를 제외한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계산하려면 첫째는 채권자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수만 파악하면 송달료와 중지 및 금지명령 비용이 금방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