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속히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무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빨리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할 것은 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위 기간을 도과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재산조사의 필요성, 보정명령 송달이나 보정의 이행 지체 등으로 인해 1개월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안 내려지지?, 라고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법원이 업무가 밀려서 늦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개시결정이 느려지지 않게 보정명령도 즉각 즉각 제출하셔서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