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도 전자로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소송만 전자소송이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회생 같은 비송사건도 전자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설사 종이로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 나오는 기간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받는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접수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시면 그 접수증명서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전자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자 마자 사건번호가 뜹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 나오는 기간은 바로 나오는 것이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본인의 대리인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