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청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어떤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식당종업원, 파출부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75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1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499,300원만을 생계비로 공제한 나머지 250,700원을 월 변제예정액으로 하여 60개월 동안 총 채무액의 21%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식당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장래에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에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한 적이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알바하는 청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제기간도 짧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