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국인 신청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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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원래 외교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도 외국에서 우리국민을 인정해줄 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여권번호 등으로 대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