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회생위원이라는 것은 법원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만(‘내부회생위원’) 선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이용되면서 법원직 공무원들로만 회생위원을 선임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기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이 외부회생위원을 대부분 역임합니다(회계사, 법무사 등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나의 사건검색을 조회해봤는데, 회생위원선임과 재배당요구서가 나온다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처음에는 내부회생위원으로 심사해달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됨으로써 내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법원이 외부회생위원으로 재배당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업소득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부회생위원들은 주로 월급쟁이들을 심사하고, 외부회생위원들은 영업소득자를 심사합니다(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예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외부회생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인회생예규 제9조의 6).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개인회생 비용에 이 회생위원보수까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영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한다면 외부회생위원 선임료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