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간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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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개인회생 간이양식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간이양식은 모든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이미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간이양식 중 일부

개인회생 간이양식을 쓸 수 있는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양식’은 채권이 복잡하지 않아서 작성이 쉬우므로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양식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미확정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간이 • 신속하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양식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추후에 정식의 양식을 이용하여 보완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원에서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양식을 쓸 수 있는 자격도 안되는데, 간이양식을 쓰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정이 나오므로 시간만 더 걸립니다. 그래서 간이양식을 쓰려면 일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관세법 제3조, 제4조),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즉 조세 등의 청구권

위의 채권들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채무 중에 위의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채권이 있다면, 개인회생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정에 이르렀다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