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적립금 입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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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적립금 입금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대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문이 필요한 분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유의해야할 것은 인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인가결정 공고 다음날부터 14일 지나야 확정됨).

그래서 인가결정문은 톡 까놓고 말해서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인가결정 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아야 금융권에서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대출해주는 곳이 가끔 있음).

개인회생 적립금 입금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지정된 ‘변제기일의 전날’까지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3회 미납되면, 별도의 예고 없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납방지를 위해 회생법원에서는 왠만하면 자동이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제금 납부는 꼭 채무자가 입금 안해도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