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방법 및 양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을 시작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오면 이제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해야 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만 착실히 이행하면 개인회생의 면책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5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제는 변제만 잘하면 되니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방법
아래의 개인회생 결정문 발급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렸다고 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기간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공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1통에 1,000원의 인지가 들어가므로 인지를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방법에 따른 인가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 신청서
아래의 순번 1에서 인가에 표시를 하고, 통수는 1통이라면 1,000원의 인지를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사 건 20 개회
채무자
아래와 같이 제증명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제증명 | 통 수 | 금액 | |
1 | 결정정본 □개시 □기각 □인가 □폐지 □면책 □기타( ) | 1,000원 | ||
2 | □채권자표 (등)정본 | 1,000원 | ||
3 | 집행문부여신청 □최초 □승계 □수통 □재도 | 500원 | ||
4 | □송달증명원 [ ] | 500원 | ||
5 | 확정증명원 □개시 □기각 □인가 □폐지 □면책 □기타( ) | 500원 | ||
6 | □변제수행 납입증명 | 500원 | ||
7 | □금지명령 □중지명령 | 1,000원 | ||
8 | □보정권고 □보정명령 | 1,000원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자격(채권자, 채무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서울회생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