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에서는 실무를 함에 있어 법원 내의 ‘준칙’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실무준칙’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제2조 (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1.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2.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도 유의해야할 게 있는데, 이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지 대한민국 회생법원에 공통된 준칙이 아닙니다. 다른 회생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그 기준이 되므로 아마 다른 회생법원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채권자집회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거나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사건, 변제금을 미납한 사건은 인가결정을 느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개시결정에서 나온 첫 변제일에 맞춰서 변제금을 납부해야지 절대로 절대로 ~ 미납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