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의 효력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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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 제621조 제2항은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한 회생절차 • 파산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실효,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폐지시부터 새로(즉 남은 시효기간만 진행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