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려면 급여소득자의 경우엔 “정기적이고 확실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줍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즉, “언제”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2)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계속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이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작성 •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신청당시 직업이 있었으나 인가 당시에 직업이 없다면(정확히 말해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개인회생은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