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요즘에는 금융권에서 부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대출한 지점까지 찾아가야 했는데, 정말 편해졌지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부채증명서 발급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입니다. 물론, 대부업체들도 요즘에는 잘 발급해주지만, 걔중에는 아직도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주소 찾아가도 없음), 발급을 받더라도 5만원 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업체에게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작성방법
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업체 등에게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보내시면 되는데,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생도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 대출일자, 대출과목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자료송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라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보내준 이 자료송부서 사본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는 것을 회생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자료송부서는 그냥 원본 첨부하셔도 됩니다. 사본은 본인이 복사해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