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조회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개인회생 재산조회 작성방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간혹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왕왕 있는 일이고, 또는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채무자의 개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조회 대상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변제계획안에 첨부되어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조회 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채 권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대리인: |
채 무 자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개인회생사건 | 지방(회생)법원 20 개회 호 |
집행권원 | |
불이행 채권액 | |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
첨부서류 | |
(인지 붙이는 곳)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주의사항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