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시간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5년 전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기간을 늘리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채무자가 면책제도 등을 악용할 위험이 있고 무책임 한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의해야할 것은, 여기의 ‘면책을 받은 사실’에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