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적립금과 변제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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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실무상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매월 변제액을 ‘적립금’,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매월 변제액을 ‘변제금’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는 ‘적립금’ 납부하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이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에는 ‘적립금’이 아니라 ’변제금’이라는 용어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