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개인회생 전부명령 처리는 2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하루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은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 •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지•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616조에서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변제계획인가전’까지 일한 것에 대하여 받을 월급은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월급 못받습니다. 그러나 인가 후에 일한 것에 대하여 받을 월급은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으로 되므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