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채무자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 50만원만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여 이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월 80만원을 변제해야 하니까요. 물론, 소득이 20% 정도 늘어난 것까지는 봐줍니다.
아무튼,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근로의욕이 안 생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돈 더 벌어봤자, 그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변제금으로 더 갚아야 하니까요. 물론, 월급쟁이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영업소득자는 영업할 맛이 안납니다. 그렇다고 조건부인가를 받아버렸는데, 이 개인회생을 또 완전히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이미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변제’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시변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조건부인가 안 받은 분들은 왠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도중에 로또가 당첨되면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일시변제 신청했다가 괜히 법원에 의심만 받게 되고, 인상에 별로 좋지 않으니 조건부인가 안 받으신 분들은 왠만하면 일시변제 신청하지 마세요.
그러나 조건부인가를 받은 분들은 일시변제를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본인과 함께하는 대리인과 잘 상의하셔서 한번 해봄직 합니다. 일시변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납부해야할 변제금이 3년간 총 3,000만원 인데, 한 1년 반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여 이젠 한 1,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을 일시불로 법원에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 그래?, 일시불로 남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그런데, 너,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소득금액 구라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받게 되면 이 일시변제는 기각되고 원래 조건부인가가 나온대로 여러분의 소득금액을 매년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 그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면 변제계획안도 수정하여 월 변제금은 상향조정되어 납부해야할 변제금은 높아지는 것이지요.
뭐, 어차피 처음 받은 조건부인가대로 계속 진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영업을 열심히 뛰어서 갑자기 소득금액이 높아졌으면 대리인과 잘 상의해서 일시변제를 신청해보세요. 조금 조심스럽다 뿐이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지금 조건부인가이긴 하지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무조건 태클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남은 변제금 모두 갚겠다고 하는데, 그냥 받아주자,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대리인과 잘 협의하여 1년 반 정도 변제금을 잘 납부한 후에(한 6개월 납부하고 신청하면 안 좋음) 일시변제로 납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무슨 꼼수도 아니고 위의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법원에서 엄연히 신청해볼 수 있는 정식절차입니다.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건부인가를 받으신 분들(특히, 영업 뛰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