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개인회생에서 조건부인가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몇년 전부터 법원에서 조금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고, 조건부인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인가는 인가인데, 여기에 조건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당신은 매년 소득금액증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제10항에 적혀있습니다(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10항에 적혀 있는 것이 무조건 조건부인가는 아님).
만약에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조건부인가가 아니니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인가는 여기에 ‘해당 있음’으로 나오고, 여기에 뭐라고 쏼라 쏼라 ~ 적어놓습니다.
그 내용은 위에서 제가 말한대로 매년 법원에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라, 심지어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으니 변제계획안도 수정하라, 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이 30만원 이었는데, 이제는 월 50만원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의 내용은 아주 천차만별 입니다. 법원에 따라, 판사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까다로운 회생위원을 만났으면 아주 아주 ~ 까다롭게 조건부인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변제계획안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기전에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겁니다. 이 보정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안 10항을 보니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는데, 이것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지 말고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민건강납부내역서를 제출하라”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은 이제 이 보정을 받고 변제계획안 10항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대로 이 변제계획안을 개시결정으로써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조건부인가는 개시결정문에 최종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 전에 법원의 보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또 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