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 및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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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 및 인정 범위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때나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여야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범위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입니다. 이 최저생계비에는 이미 237,998원의 주거비가 포함된 최저생계비입니다.

따라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금액, 즉, 478,727원까지만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478,747237,998716,745
2인 가구785,636393,3031,178,939
3인 가구1,006,596503,5251,510,121
4인 가구1,227,557611,955  1,839,5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354,273237,998592,271
2인 가구581,371393,303974,674
3인 가구744,881503,5251,248,406
4인 가구908,392611,955  1,520,347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201,074237,998439,072
2인 가구329,967393,303723,270
3인 가구422,770503,525926,295
4인 가구515,574611,955  1,127,529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153,199237,998391,197
2인 가구251,404393,303644,707
3인 가구322,111503,525825,636
4인 가구392,818611,955  1,0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