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때나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여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개인회생 주거비 추가 생계비 인정범위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입니다. 이 최저생계비에는 이미 237,998원의 주거비가 포함된 최저생계비입니다.
따라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금액, 즉, 478,727원까지만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478,747 | 237,998 | 716,745 |
2인 가구 | 785,636 | 393,303 | 1,178,939 |
3인 가구 | 1,006,596 | 503,525 | 1,510,121 |
4인 가구 | 1,227,557 | 611,955 | 1,839,51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354,273 | 237,998 | 592,271 |
2인 가구 | 581,371 | 393,303 | 974,674 |
3인 가구 | 744,881 | 503,525 | 1,248,406 |
4인 가구 | 908,392 | 611,955 | 1,520,347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201,074 | 237,998 | 439,072 |
2인 가구 | 329,967 | 393,303 | 723,270 |
3인 가구 | 422,770 | 503,525 | 926,295 |
4인 가구 | 515,574 | 611,955 | 1,127,529 |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
1인 가구 | 153,199 | 237,998 | 391,197 |
2인 가구 | 251,404 | 393,303 | 644,707 |
3인 가구 | 322,111 | 503,525 | 825,636 |
4인 가구 | 392,818 | 611,955 | 1,004,773 |